내년 1월부터 남양주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부터 시행한 후 단계별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