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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도시농업육성·지원법안 본회의 상정

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운영 ▲민영도시농장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자재 등 관리·처리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향유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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