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업종 재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등의 혐의로 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뇌물 등 부패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