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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담배 필 권리 보장” 흡연구역확대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 의원은 24일 흡연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기존 설치기준에서 지붕의 설치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구역 설치사업에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대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보다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등 흡연권이 위협받고 있다.

손 의원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면 부실한 흡연실 설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흡연구역이 늘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 비흡연자들에게 끼치는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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