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향군인회 광주시회가 시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내홍(본보 8월23일자 2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 경기도지회는 광주시회장과 사무국장에 각각 자격정지 1년과 3개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향군인회 경기도회는 광주시회 회원들이 낸 진정서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하고 광주시회에 통보했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 광주시회는 하병문 부회장이 회장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재향군인회 광주시회 대의원들은 N회장과 P사무국장이 올 2월 정기총회시 성원이 된 것 처럼 허위보고 하고 부회장 선임안을 통과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심한 내분을 겪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