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정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한국전쟁 중 입은 상이 때문에 평생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살아왔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아들은 지난 1951년 한국전쟁 중 부상해 명예제대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1960년 1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망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친구와 함께 얼굴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술에 취한 망인이 동료의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별다른 전과기록 없이 성실히 살와왔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반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역시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망자의 공헌도, 인품, 역사적 평가,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아들은 지난 1952년부터 5년여 동안 군에 복무할 당시 국가유공자를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동일한 사안이지만 범죄의 내용과 정도가 사뭇 달라서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범죄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안장거부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정도가 돼야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