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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호평 통행료 승인 ‘후폭풍’

남양주 의정감시단 재협상 거부땐 시장 주민소환운동 ‘불사’
“책정료 과다·사업비 집행내역 미검증 상태서 결정”

남양주시가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결정하자 남양주시의정감사단(이하 의정감시단)이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없는 통행료 승인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도로교통 책임자 파면과 실시협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석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감시단은 이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총사업비 1천706억원, 약정수익율 6.26%, 운영기간 30년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며 “약정수익율 1천706억의 6.26%에 의하면 1년에 총 106억원, 2040년까지 3천180억원을 징수하면 된다”고 덧붙혔다.

또 책정통행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산정의 기본인 총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승인했다고 의정감시단은 주장했다.

의장감시단은 “최초통행료 1천원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약정수익율을 초과하는 징수통행료 수익분배 미명기 등은 민자도로 운영회사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협약인 줄 알면서도 재협상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감시단은 이와함께 “시가 민자도로 공사에 1천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동안 사업비의 3배가 넘는 5천600억원의 통행료 징수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소형 1천원, 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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