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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동료 감싸기? 강용석 제명안 부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어 강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를 대체하는 징계안으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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