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어 강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를 대체하는 징계안으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