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세입 중 하나인 레저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도가 재정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기준 2천723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는 물론,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는 당장 411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위기마저 초래할 우려마저 높은 상태다.
31일 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군)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지난 8월 레저세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레저세 중 경마에 대한 세율을 10%→5%로 인하하고, 배당금 상향조정을 통한 건전한 레저활동 도모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레저세율이 인하될 경우 2010년 기준 약 2천723억원(레저세 1천945억원, 교육세 778억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이 현행 882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줄고, 장외발매소가 있는 성남시 등 도내 9개 시에서 15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조치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경마에 대한 과세는 1961년부터 시행돼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보다 경마가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레저세 인하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군과 공동으로 법 개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제외된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국가기금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방세인 레저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을 지자체에 떠남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