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 의원은 1일 각종 공익사업 때문에 자신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토지소유자나 광해 피해로 휴경 중인 농지 소유농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농지의 휴경기간도 직접 경작한 자경기간으로 했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특례를 3년 연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장기거주자의 경우 양도세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비율을 확대했다.
전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기존 소유자들은 재산권 제약이나 생활터전 이전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부분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 및 폐광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