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1일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직자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 처벌시효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공직의 안정성을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으나 징계시효가 현재 감사시스템에 비해 너무 짧아 중대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