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김포공항 소음대책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해 법률개정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비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포공항 소음대책협의체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김포공항 인근의 계양구, 양천구, 김포시, 부천시의 각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별로 주민 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항공사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 계양구에서는 가기목 부구청장과 주민대표 이성균씨가 참석했다.
협의안건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계양구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수립에 학자금, 장학금 등의 육영사업 지원 반영을 위해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