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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차량 부과기준 변경 권고

권익위, ‘배기량 →차량가액’ 방식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권익위는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차량보유 대수 증가와 함께 수입차량이 급격히 늘어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 내에서도 국내 차와 가격차가 큰 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역가입자 중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전체 81%)에 대해 ‘자동차 등급점수’ 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2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 향후 단일기준으로 마련할 것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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