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평군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주 A씨 등 3명은 이 일대 5천745㎡의 부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건축 현장에 임목폐기물 처리 및 날림먼지 방지시설, 세륜기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 도로와 인접한 공사현장에 석축으로 경계벽을 쌓아 올려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등으로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K씨는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난 곳이라서 그런지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 정든 고장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며 “농림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건축 현장을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