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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道 ‘국감 전초전’벌이나

일정 조율 이어 국감 자료제출 폭 놓고 갈등
‘국민 알권리’ VS ‘도정 간섭’ 논란 재연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열리는 2011년도 국정감사 일정 조율과정에서 국회와 경기도가 신경전(본보 8월30일자 1면 보도)을 벌인 데 이어, 국감 일정이 확정된 행정안전위원회와 도가 국감자료 제출여부를 두고 ‘국감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는 요구자료 많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국회의원측에 반해 국가위임 사무나 국비사업 이외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도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냐’, ‘헌법 위배와 도정 간섭이냐’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농림수산식품위는 이에 앞서 23일 경기북부청에서 국감을 실시키로 하고 세부일정을 통보했다.

농림수산위는 당초 오는 30일 국감을 실시키로 했지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전국체전 준비, 세계유기농대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겹치면서 현장방문 대체 등 난색을 표시하자 23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해양위는 오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안돼 유동적이며 오는 7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국감 일정이 결정된 행안위 의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도에 3~5년치 도청 통계자료 등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은 자료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측이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도정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광역시·도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도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측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는 도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일일이 자료를 요구한 해당 국회의원측과 국가위임사무나 국가보조 예산사업 이외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 관련 사업 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통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임위들의 경기도 국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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