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간호학과 신·증설을 통해 간호사 증원 및 취업률 제고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습 병원이 한정돼 있고 중소병원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대학 배 불리기’와 ‘간호사 과잉배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증설 현황과 실습교육, 취업활동의 허점 등을 진단한다.
용인시가 뇌물수수, 음주운전, 횡령 등 연이은 비위 적발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8년여간 부정수급자에게 수천만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수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청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A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을 위반한 부정수급자로 확인, 이미 지급된 복지급여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
지난 2000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허위 신고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A씨는 이후 2003년 10월 수지구 관내로 전입했으나 무료임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거듭된 허위신고로 수급자의 자격을 유하며 8년여간 3천만원이 넘는 복지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같은 부정수급 유지는 기초보장법에 명시된 사실확인의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보장법 제23조 확인조사에 의거해 전입조사 및 연간조사시 주거관련 서류 및 부양의무자 확인서류 미제출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중지처리됐어야 함에도 복지급여를 계속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을 비롯해 A씨가 부양의무자인 B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4회나 등재됐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만으로도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수행에 심각한 헛점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누락사항 정비조사 중 부양의무자 전산 등록후 올해 6월 보건복지부의 통보후에야 뒤늦게 확인조사에 나서 B씨 명의로 전세 1억5천만원에 계약, 입주해 있는 등의 허위사실을 확인, 부랴부랴 환수조치 등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현재의 담당과장이 적극적인 환수와 고발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A씨가 전입한 지난 2003년 이후부터 계속 수지구청 담당과장은 물론 담당 팀장, 실무관 등 관련 업무 공직자 누구도 허위 사실에 대한 조사 한번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시민 이모씨(44·풍덕천동)는 “자신의 업무에 조금만 충실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용인시 공무원들은 눈뜬 장님도 아니고 이러고도 시민의 혈세를 받을 것 아니냐”면서 “단순히 누구 한명의 업무과실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기강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 의뢰 전까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자들에 대한 공직수행 점검과 함께 기초수급자 등 복지급여혜택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조사 등에 나서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