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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복 도의원 횡령 유죄·정치자금법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일 수십억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대출해 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진성복(61) 경기도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진 의원의 농협법 개정을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치 후원금을 자발적이 아닌 조직적으로 모금해 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75)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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