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6억6천900만원을 들여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등산로 입구 청학천 바로 옆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738㎡에 지상 2층, 연면적 132여㎡ 규모의 ‘달팽이화장실’을 지어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축물은 자체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바로 옆에 하수관로가 있어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로 변경되기 전에는 하수관로에 관로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오수정화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소요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달팽이화장실은 허가 당시 오수발생량이 12t이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설명이다.
하지만 이 달팽이화장실은 이같은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데도 바로 옆 청학천에 있는 오수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해 1년6개월 가량 처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일반인들도 달팽이화장실처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건물의 배수설비를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지만 세금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연결했다”며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