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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화장실 오수 하수관로 처리 논란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등 부담

 

남양주시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형 화장실을 지어 놓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인접천에 설치돼 있는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6억6천900만원을 들여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등산로 입구 청학천 바로 옆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738㎡에 지상 2층, 연면적 132여㎡ 규모의 ‘달팽이화장실’을 지어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축물은 자체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바로 옆에 하수관로가 있어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로 변경되기 전에는 하수관로에 관로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오수정화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소요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달팽이화장실은 허가 당시 오수발생량이 12t이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설명이다.

하지만 이 달팽이화장실은 이같은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데도 바로 옆 청학천에 있는 오수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해 1년6개월 가량 처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일반인들도 달팽이화장실처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건물의 배수설비를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지만 세금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연결했다”며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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