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은 6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국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희생했던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 진료를 실시한 만큼, 보훈병원 진료와 똑같이 약제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