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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 회관건축 지원 검토

조안·수동면·화도읍도 포함 노력
주민 “재산권 제한 보상과 별개” 개정 요구

남양주시는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화도읍과 조안·수동면 등 3개 읍·면에도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마을회관 예산 지원 지침’ 고치기로 했다.

시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토지매입비를 뺀 건축비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된 화도읍과 조안·수동면은 보상차원에서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아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3개 읍·면은 올해도 7억~42억원을 받았다.

시는 정부 지원금이 마을 공동사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시는 3개 읍ㆍ면에 대한 건축비 지원을 이중 지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읍·면 주민들은 “정부 지원금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원과는 별개 문제다”며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평·여주군의 상수원관리지역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 협의를 거쳐 마을회관 예산 지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상수원관리지역도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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