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One-Stop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이같은 번거로움 해소함은 물론 관공서 이중 방문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책은 혼인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팩스로 보내면,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들이 One-Stop으로 즉시 처리하는 민원편의시책이다.
그러나,자동차를 소유(타시도 차량)하고 있는 전입신고 민원인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자동차등록 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책을 시행함으써 민원인이 관공서를 1회 방문하여 두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주는 One-Stop 민원처리로 관공서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의 편의제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