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선거에 대비해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최근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선관위는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연구소·산악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또 ▲팬클럽 총회, 포럼 창립대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기념품 제공 행위 ▲의정보고회 종료 후 정당의 지역책임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보증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