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 의원은 7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콘텐츠업체를 위해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일정 부담금으로 설립되는 콘텐츠공제조합이 영세 콘텐츠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대여는 물론 채무·신용 보증, 투자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공제조합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각종 사업을 하게 된다.
전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임에도 많은 콘텐츠업체들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업체들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약 6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