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사업자금 3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 초 배정한 시설자금 4천억원이 조기 소진 됨에 따른 조치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 공장건축비, 연구개발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 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관련 서비스 관련 업체며,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