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물 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지난 2008년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4년여째 표류하고 있다.
이는 법안이 발의된 뒤 정부 반대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법안 통과 의지부족 등으로 법안 논의도 고작 2차례에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8대 국회 끝나가는 시점에서 자동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법안 챙기기에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정병국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댐 용수료 면제를 골자로 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광역상수원을 관리하는 광역지자체에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이원화된 수질개선 주체(광역자치단체)와 댐용수 사용료 징수주체(한국수자원공사)를 일원화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최초 발의된 이래 소관 상임위인 현 국토해양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뒤 4년여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 지자체와의 요금 납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용료가 면제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 반대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법안 통과 의지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정부 반대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지원법)’과 수자원공사법을 근거로 도내 7개 시·군에 매년 40억 가량의 팔당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가 부임한 뒤 하천법으로 인한 팔당댐 용수 사용료 징수에 문제를 제기하고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수공측이 지난달 16일 대전지법에 138억5천600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