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이천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 61건(주의 28건, 시정3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손실 9억3천300만원은 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다.
이 중 단란주점 허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건에 9명은 경징계하고,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34건에 74명은 훈계했다.
시는 바닥면적이 161.42㎡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단란주점영업을 허가했다 적발됐다.
건축법시행령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일 때만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를 그대로 산지전용허가 처리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도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다른 시·군에 알려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