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지난 7일 실시된 9월 월례조회 참석 직원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4월 방문고지를 시작으로 서면고지, 공시송달을 거쳐 지난 7월 29일 전국일제동시고시를 마지막으로 고지·고시 절차가 완료됐으며, 동시고시 이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교육내용은 8월초 남구인터넷방송국의 마이크나들이로 제작된 도로명주소의 구성체계 및 주요사항 등 생생한 최신정보를 담은 동영상으로 직원들의 도로명주소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
도로명주소는 당초 2012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으나 2011년 8월 4일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2년 여간 병행사용 후 2014년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직원들부터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기간이 연장 된 만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