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과 관련,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 위해 도로 운영사인 남양주아이웨이㈜와 9차례협상을 실시한 끝에 차량 통행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진행과정, 협약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시는 법률적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료 신고를 거부했고 실시협약상엔 도로 총사업비(1천706억원)를 검증할 수 없도록돼 있는데도 이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통행료 인하를 관철시켰다”고 덧붙혔다.
시는 이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는 소형차(1년간) 1천000원, 중형차 2천600원, 대형차 3천3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형차는 물가상승분 반영없이 2년간(2012.8.1~2014.7.31)은 1천3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통행료 재협상 책임자 파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들어가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