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반(反)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국가적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간 북한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총련의 선거권 제한방안을 거론했던 점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재외교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선거권 제한의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