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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취소

심사위 “고려 없는 징계는 지재량권 일탈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등의 간접체벌을 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남양주시의 전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으며 전 교사는 3월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두 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친다는 뜻으로 통상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지만 성과급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 징계다.

전 교사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인권조례는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교사에게 주의나 경고 등으로 체벌의 행위나 종류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도 이런 고려 없이 징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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