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 지자체와 합의한 17개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1조6천270억원 가운데 기집행된 323억원을 제외한 1조5천947억원의 미집행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전국 29개 지구 3조7천억원을 미집행키로 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협의 중에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는 시행자가 지자체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반시설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이미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도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제공받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용인 구성지구의 경우 LH가 50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미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으나, 용인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도서관 건립비용의 지불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양 관양지구도 지하주차장 설치 등 197억원을 부담키로 한 뒤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시켰으나 부담 불가로 입장을 정했고, 화성 남양뉴타운지구도 어린이도서관 등 건립에 소요되는 977억원을 부담치 않기로 했다.
고양 삼송지구도 도서관과 보육시설 설치비 42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으나, 이미 집행된 12억원을 제외한 413억원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강 의원은 “아직까지 미분양인데 LH공사가 부담불가로 입장을 정한 곳은 조성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는 분양가에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