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모 교육단체의 불법 선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모 교육포럼 회계담당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교육단체의 돈이 포럼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교육단체 A(56) 회장 등 임원 2~3명은 자신들의 입장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금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한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후원금을 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