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대비 909억원(5.5%) 증가한 1조7천5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로 용인시가 2천9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2천598억원, 고양시 2천215억원, 연천군 57억원 등의 순이다.
도는 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시·군별 1.3%~8.0% 상승)한데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대형아파트 신축,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