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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지방경찰청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경찰청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41)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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