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증가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영업에 의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계몽활동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대한노인회 소속 실버감시단과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등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몽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신고서 및 포스터 등의 홍보 자료를 각 경로당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 점검 후, 해당 행위가 무신고 영업 또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