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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기소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후보 매수 혐의 입증여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검사직무대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전 지급 협상과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박 교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형인 박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로 올해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데 이어 지난 6월 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직교육감이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구속기소된 것은 지나치다”며 “공직선거법 한 조항만으로 기소한 것도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구속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함부로 ‘범죄’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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