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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 장애인의 의무고용, 정부가 모범을

 

얼만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까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60여곳 중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53.1%인 138곳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해마다 늘어 2005년 15억6천만원에서 2010년 57억8천여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 3%, 기타 공공기관이 2.3%이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결국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제식구조차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에게 장애인고용을 독려할 수 있는지 또한 법의 실천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취업을 원하는 능력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길을 터 주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을 정부가 가장 큰 약자로 간주하고 차별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후순위정책이다. 매년 수십억단위의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는 걸림돌로 국가의 수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브랜드나 국민권익이니 하는 막대한 홍보나 기관의 설치보다 법의 준수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일이 국가선진화의 급선무이다. 무엇보다 현대 장애인 재활과 복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보장이며, 직업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현안이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인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 인권의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의 능력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핀란드는 장애인 고용률이 무려 54%에 달한다. 주로 국가가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해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직업을 찾지 못했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을 제공해 준다. 미국의 경우에는 따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장애인의 능력개발 등 직업개발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장려 정책의 실시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인이며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국민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경제성 이전에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스웨덴에는 ‘장애인’들만으로 이뤄진 기업이 있다. 이른바, 장애인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쌈할’ 기업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100% 정부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쌈할’은 스웨덴의 6만 장애인 노동자 중 절반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숙한 사회 통합의 실현이요 정상화의 희망이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공적부조형태의 복지정책과 달리 장애인의 직업능력배양은 물론 자활, 자립의지를 북돋아 스스로 일어서게 하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주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백만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취업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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