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의원은 발전 전용댐인 팔당댐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유임에도 불구,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 사용을 이유만으로 댐유지 관리에 전혀 책임없는 수공에서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 7개 시·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댐 용수료 면제 및 팔당호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7개 시·군은 상류댐 건설 전부터 한강수를 사용했고, 취수해 사용한 물도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 다시 팔당호로 유입된다”며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2에는 ‘공사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청계천에 사용되는 물도 댐 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 값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하루평균 219만t과 15만t의 댐 용수료를 면제받는데, 경기도는 겨우 여주군에 ‘1만톤’ 면제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팔당댐 인근 주민들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받으며 연간 1천억원 이상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수공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데도 물값(댐용수료) 면제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기도내 7개 시ㆍ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