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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주민소환 대표자교부 청구

의정감시단 “내달부터 주민서명 받을 것”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이석우 시장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지난 21일 시선관위에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이날 주민소환청구 이유로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소홀과 시민들에게 통행료 과다 부담, 민자사업 관리능력 부재로 시의 재정부담 가중 등을 들었다.

의정감시단은 또 ▲무분별한 뉴타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오남·진접·평내·호평·마석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문화체육, 교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구축 소홀 등도 꼽았다.

의정감시단은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이 나오는데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자를 모집해 10월초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주민소환 청구 이후 발의가 되려면 관련 법률상 투표권자의 100분의15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남양주시의 경우 6만3천명 가량을 넘기면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가 되면 적법성 검토와 시장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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