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는 기간에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빈집사전신고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본보 2일 23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경찰이 시민의 주택에 순찰을 하루 2차례 이상으로 강화해주는 빈집사전신고제에 대한 통계조사를 경찰청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보 취재기자가 이달 초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 관내 경찰서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신고건수는 전무했으며, 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찰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서울경찰청에서는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375건의 신고를 접수해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경찰서별 접수건수 편차가 컸다. 이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제도 홍보에 대해 일선경찰서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경찰서별 치안 수요와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전의경들을 배치해서라도 국민을 위한 치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