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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점유 불법영업 ‘기승’

진입로 좁아져 사고 우려 관할기간 단속 뒷짐 ‘도마’

 

주차건물이나 주차용도의 통로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한 채 영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진이 수원시내 주차시설과 대형마트 내 주차시설 등에 대한 불법점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영업장으로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7년 전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지하1층~지상5층 주차시설 중 2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L식당에서는 차량 4대를 주차하는 면적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손님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건물 내 문구점·미용실·부동산 등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에 애를 먹고 있었다.

같은 지역 내 인근 지하1층~지상7층 중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G슈퍼마켓은 주차장 입구 공간 중 33㎡에 생활용품 등 판매용 물건을 적재해 놓았다.

특히 북수원 H대형마트에서는 이 같은 영업실태가 심각했다.

1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상·지하주차장으로의 통로 50m 구간에는 벽면과 2차선 진입로 사이 1m 폭, 50m 길이 면적의 공간에 물건을 적재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진입로와 지상(좌회전 진입)과 지하(우회전 진입)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커브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용객들이 진입 시 사고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할 기관은 구체적인 법 적용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확인결과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불법점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수원시 조례에 따라 주차장 용도외의 부속시설의 용도는 20%로 제한돼 1차 시정명령·2차 강제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확인된 영업시설의 불법점유 실태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복구조치 하겠다”며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에는 이러한 주차장 불법점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고 수원시 조례에 의한 용도 한도 위반여부는 확인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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