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사무국장을 임용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7~8월 시장학회에 대한 업무지도·검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시장학회 사무국장 김모씨를 임용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임원진 개편을 둘러싸고 시장학회 전임 이사장 및 사무국과 갈등을 빚었고, 김씨는 당시 이사회 사회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시장학회 이사회가 시장 추천 이사후보 4명의 선임건을 부결하고 이사장 추천 이사후보 6명만 의결해 갈등이 시작됐다.
시장학회의 감독권은 성남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지만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자산(1999~2009년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시장(7명 이하)과 이사장(6명 이하)이 이사 선임권을 배분해 왔다.
시가 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의제기하자 장학회는 이사회를 다시 열어 시장 추천 이사 4명을 선임하고 이사장도 새로 선출했다.
시는 이후 시장학회에 20일간 업무지도·검사에 나서 사무국장 김씨가 “정관상 감독청(교육지원청) 승인 없이 지난 1월 임명돼 임용 무효”라며 지난 22일자로 임용취소 통보했다.
시는 또 “김씨가 이사회 사회를 진행하며 이사진 선임 번복으로 장학재단과 성남시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밖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이자 손실, 직원 통신비 지급 등 모두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감독청 승인 요건은 사문화된 조문”이라며 “승인의 책임이 재단 이사장과 성남시, 감독청에 있지 피임용자(사무국장)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1999년 임용돼 지난해 말 퇴임한 전임 사무국장이 보수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퇴직공로금 4천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