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교육기관 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전회련)’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체불임금 1억6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전회련은 보도자료에서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이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어 올해 임금이 35%가량 올라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임금 4%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에게 강요되는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된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조리, 전산, 행정 등 6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63명이다.
인천전회련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학교 비정규직은 6천21명이고 총 체불임금은 26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은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전회련)’가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취업규칙 위반과 일방적인 임금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소송단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에서는 경기도, 충북도, 전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소송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