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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 축구장내 홈플러스 조건부 등록

박우섭 청장 3가지 상생안 제시… 26일 최종 결론
향후 입점대책 강구·상황따라 철회·저지운동 시사

<속보>인천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상인연합회와 홈플러스, 남구청간 첨예한 줄다리기가 일단은 조건부 등록으로 26일 최종 결론이 났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접 관련 홈플러스의 상생협력계획안에 대한 찬·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위해 전통시장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와 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 3가지 사안을 조건부로 등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남구에는 4~6km 반경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고 따라서 주민들이 대형마트가 없어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구는 유통상생발전법에 근거해 타당한 상생안을 제시했으며 이제 홈플러스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 개설 등록이 마무리됐지만 추후 어느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혐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면서 “홈플러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상생안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홈플러스는 박우섭 남구청장이 제시한 중 주1회 후무는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 수용할 수 없으며 대안으로 하루 24시간 영업시간을 오픈후 5년간 하루 14시간, 주 98시간으로 축소하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권고안을 수용해 등록을 할 것인지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 상인연합회 측은 “남구청의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등록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구청에서 상인들이 요청한 매주1회 휴무 및 식품매장 제한, 주72시간 영업 등을 배제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입점철회 및 입점저지 운동도 시사했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는 휴일제정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대형마트 입점에 원론적인 반대만 했던 박 청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숭의운동장 공사 재개에도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남구 지역여론은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고 걱정하는데 인천의 남구, 중구, 동구 등 구도심의 인구가 최근 10년간 계속 줄어들고 학교는 신도시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 더 염려스럽다”며 “재래시장은 더 이상 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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