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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화 ‘도가니’ 가 경고하는 것들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몰고온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가 하면 처벌 수위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법조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리와 함께 아동 성폭행 등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영화를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사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다.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이다.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더 어이없는 일은 가해자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한 명 등 5명이 버젓이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폭력을 고발한 교사만 해임됐다. 또 학교와 함께 거주 시설과 작업장 등 4개 기관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에는 연간 30~40억원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다.

당국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장애인 학교나 관련 시설을 일제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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