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부연금과 기부자조언기금(DAF, Donor Advised Fund)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부연금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은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제·회계상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현금, 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다.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
현행 유산기부는 유족의 재산권 요구로, 개인재단은 통상 30억원 이상이어야 재단 운영비와 효율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