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펴낸 ‘2011해양경찰 백서’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차 의원이 국토해양위 해양경찰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백서 22페이지 ‘독도 해양주권 수호’ 부분에서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EEZ 중첩해역 관할권 및 도서 영유권 등을 주장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갈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일 간 독도해역, 한·중간 이어도해역, 중·일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의 모습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차 의원은 “독도 방어를 맡고 있는 해경에서 일본 주장을 백서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백서는 ‘정부기관이 업무처리 현황과 계획을 국민에 알리는 보고서’로 해당기관은 물론 국가의 정책방향까지 담겨 있어 토시 하나까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