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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비준 신속히 처리해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FTA 이행법안은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한미 FTA가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의회 통과 시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에 맞춰 국회 비준이 성사되면 한미 FTA는 내년 1월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그것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의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 비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비준안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로 비준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도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미 FTA는 더욱 절실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 FTA가 수출 증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야는 긴 안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오는 18∼19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 비준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들도 FTA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부는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피해 기업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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