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근로자의 자녀 입영시 훈련소까지 배웅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자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자녀가 훈련소까지 입대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선 개인 연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자녀의 입영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녀 입영에 따른 배웅을 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입영 휴가를 줄 필요성이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자녀의 입영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토 방위를 위해 떳떳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부모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입영 당일 유급휴가 1일은 합당하다”며 “올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