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해결 ‘팔 걷었다’

시,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 적극 요청
배출 기준·비산먼지관리 강화 등 골자

인천시는 서구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주민집회가 추진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하는 외국인들까지 영종대교 인근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매립악취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는 등 매립지 악취와 먼지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악취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환경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법령개정의 주요 골자는 악취방지법의 배출부담금 제도 신설, 행정처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악취와 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매립지 악취 및 먼지저감에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기대된다.

시는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시의 요청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